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이수진“간호간병통합 수도권·상급종합병원 제한 없애야. 근로실태 정확히 반영한 간호인력 산정 배수 조정 필요”
간호법 제정 후 과제,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9월 30일, 국회 박물관 체험관에서 이수진 국회의원 주관으로 「간호법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인 이수진, 서영석, 장종태, 김윤, 서미화 국회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이수진의원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간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장숙랑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정확히 하고, 지역 일차의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간호와 간병에 대한 관계 설정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였고, 간호인력 배치수준의 국제수준 향상, 환자와 간호간병 인력의 만족도 상승 성과를 이뤘다”라고 평가했다.
김진현 교수는 통합병동의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직접 참여한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상급병원의 통합병동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대 등 여러 노동관계법령의 변화와 현장의 정확한 근무일 수 실태를 반영해 간호인력 산정 배수를 조정한다”며 관련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규민 청구성심병원 간호부장, 오선영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 고대노동문제연구소 노동안전보건복지센터장, 김미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 서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저작권자 ⓒ 성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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