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정의 추가해 주거지원 등 적극적 지원대상에 포함
- 청년 정책 결정 참여 확대, 주요 정책의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 - 청년 취·창업, 주거, 금융생활 등 법률상담 지원 추가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의 김윤환·윤혜선 성남시의원과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 최서영 청년위원회 위원, 이진용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해 청년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등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소득 보장 및 주요 정책의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기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주거지원 등 적극적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창업, 주거 금융생활 등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부의 청년정책이 후퇴하고,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며 청년기본소득을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하며 청년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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