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성남시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영정의원 세번씩 조례 대표발의했으나 성남시의회사 부결....법률 개정 통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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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 무료화 조례안이 세 차례 부결된 가운데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식품위생법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추진해 그 결과가 관심을 모우고 있다.
정연화시의원(야탑1,2,3동)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빠른시간내에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공중 보건의 안전을 높이고, 식품 관련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기존에 영업자와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보다 많은 종사자들의 복지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건강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남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논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집행부의 반대로 정연화 의원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이 세 차례씩 부결된바 있으며 이수진 국회의원의 발의는 성남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는 단순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중요한 공적 조치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식품을 다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관련 정연화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약 6만5천여명과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줌으로써 성남시 식품업계 종사자와 봉사자들에게 복지 혜택과 함께 공공 위생도 지킬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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