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역행 성남시 행정 문제있다.<최만식도의원/특별기고>성남시는 주권시대 역행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종료” 발상을 버려라!..."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 55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56.2%"
<특별기고>... 최만식 경기도의회의원
신상진 시장이 시범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종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유는 첫째, 실질적 주민자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문제 발굴·해결, 자치계획 수립·운영 등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미흡하고 행정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다.
둘째, 참여도 낮다는 것이다. 활동 의지·역량 부족, 일부 위원 위주 운영 등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 차별성 없다는 것이다. 매년 유사·동일 행사성 사업만 선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선착순·추첨에 의한 검증 없는 위원 선정으로 위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임원진·위원 등의 잦은 교체로 결속력이 부족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단대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주최·주관하는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지역활성화 분야에서 대상”을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여 받았다.
성남시는 현재 단대동, 은행2동, 금곡동, 태평2동, 성남동, 운중동 등 6개 동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020년 12월 14일 자치 권한 및 주민 대표성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하겠다고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주민공동체가 모두 행복하고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 대표기구다. 2012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제안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및 민관협치 기구’로 제안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하였다.
성남시는 한참 후인 2020년에나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6개동만 시범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애겠다고 한다. 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 55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56.2%입니다. 31개 시군 중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의 11개 시군이 주민자치회로 100%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의 실체적⋅본질적 요소인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그 기반이 미흡함에도 이를 보완 내지 개선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가뜩이나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더 안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말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주민자치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이다. 그래야만 공무원들도 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협력이다.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43개 기초단체 중 243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남 시의원들의 인식의 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도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심보 보다는 부족함을 채우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통큰 결단을 기대해 본다. <경기도의원/성남시 2선거수구-태평1,2,3,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공지사항> 성남데일리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성남시의 오피언리더 그룹의 정치적,행정적,사회적 등 여러분야의 다양한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및 의견개진에 대한 내용을 가감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게재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호응을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할에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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