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580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징수해야 할 체납액은 132억원에 달한다.
오는 11월까지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될 이번 조사는 사전 서류조사와 주 2회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법인의 사업장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감한 정리 보류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법인에는 납부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일시 유보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 “이번 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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