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경찰서는 13일 단란주점 인수과정에서 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70대 주인을 살해해 단란주점 내부벽면에 암매장한 박모(44)씨를 검거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정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아버님과 한달 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실종신고 접수되어 피해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5월까지 운영하던 성남시 신흥동소재 A단란주점을 피의자 박모씨(남,44세)와 동거녀 김모씨(여, 38세)에게 양도 과정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경찰은 피의자 박씨가 지난 9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피의자가 동거녀와 피해자로부터 인수 운영하는 A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호스로 목졸라 살해 후 단란주점 내부 벽면에 콘크리트 암매장 은닉한 것을 실종신고 접수 후 1개월간 내사끝에 13일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실종수사팀은 피의자들에 대해 용의점을 두고 수사 중 탐문수사와 함께 통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란주점 내부 공사를 한 사실 등 구체적인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 체포 및 동 단란주점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하여 단란주점 내부에서 피해자를 가방비닐에 싸고 직접 제작한 나무궤짝에 넣어 벽면에 붙여 콘크리트로 은닉, 암매장한 사체를 발견하고 박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박씨가 “지난 9월 6일 동거녀 김모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수금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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