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이 8월 기준 936건 중재 신청에 대해 화해중재 절차로 약 88%인 823건의 화해를 이끌었다. 학교폭력 사안 2,300여 건에 대해서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등 심화를 방지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체계적 조기 지원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조정, 중재로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전문성을 지닌 1,004명의 중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중재위원과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형 화해중재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회복적 정의 기반 화해중재 의미와 운영 방법을 안내하며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단계별 시나리오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절차 ▲화해중재자 역할과 의사소통 기술 3개 실무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매뉴얼을 활용해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갈등의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화해중재에 참여했던 한 교사는 “피해 학생과 피해 학부모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해중재자와 대화를 통해 예비중재, 본중재에 참석해 자신들의 정신적 피해와 가족의 아픔을 가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치유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 안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해중재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화해중재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체계적 조기 지원을 위해 관련 법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기존 3국 단위 6개 교육지원청에서 2국 단위 7개 교육지원청(광주하남, 부천, 시흥, 안양과천, 안산, 파주, 평택)으로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해 신속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성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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