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중단없이 공사진행 한다.

주민복지관동(관리소) 공사금지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느티3단지 조합 승소해

성남데일리 | 입력 : 2024/10/01 [11:06]

 성남시 분당구 소재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조합장:김명수)는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측이 제기한 느티마을3단지 부지내 주민복지관동의 철거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승소해 중단없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은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레 협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과도한 요구사항에 협의가 불발됐다며 결국 소송 판결까지 이르게 되어, 사전에 제시한 합의사항은 완전히 무산되고 이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 느티마을3단지 공사중지 되었던 주민복지관동.  © 성남데일리


  * 다음은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측이 밝힌 소송관련 입장

 

- 주민복지관동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으로 1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철거 및 토목공사를 못 하게 되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장 (이하 느티4단지) 외 5인이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장(김명수)을 (이하 느티3단지) 상대로 2023.06.12. 제기한 ‘2023카합50103 공사금지가처분’이 2023.11.16. 인용됨에 따라 느티마을3단지 부지내 주민복지관동의 철거관련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조합사업에서 공사중단은 매우 치명적이며, 사업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과도한 요구사항에 협의불발

 

주민복지관동(관리소)의 ‘공사금지가처분’으로 철거공사가 중단된, 느티3단지 조합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느티4단지 조합에 수차례 공문을 회신하고, 조합원과 함께 직접 느티4단지 조합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3단지 조합에서는 ‘공사금지가처분’ 취하만 해준다면, 느티3,4단지의 단지통합설계, 통합운영, 각종 상생방안 이행은 물론이고, 3단지에서도 4단지 사업에 치명적일 수 있는 417동 신축 공사금지가처분, 지적재산권침해, 관원질의, 사업계획무효 등 각종소송은 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협조까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안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 법과 원칙에 의한 협상이 기본이 되야한다.

 

3단지 조합에서는 각 조합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법적 절차와 협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느티4단지 조합에서 번번이 수용 불가능한 조건으로 1) 느티3단지 부지에 느티4단지 주민만을 위한 신축 부대복리시설 160평 1층에 제공, 2) 신축비용 느티3단지 부담 3) 느티4단지에 건물지분 별도등기 4) 인테리어비용 느티3단지 부담 5) 평생 토지 무상사용권 등 각종 요구사항이 있어 도저히 협의를 못 하는 상황의 연속되었고, 결국 두 건의 소송이 판결까지 이르게 되어, 사전에 제시한 합의사항은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전했다.

 

- 재산권은 소송과 주장이 아니라, 법적근거와 증거자료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연속 중 공사금지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92년도 최초 사업계획신청서 등)를 느티3단지 김명수 조합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찾았고, 이를 근거로 2024.03.15.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고, ‘2024.09.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2024카합50064 가처분이의‘에서 동일한 재판부의 공사금지가처분의 결과를 180도 뒤집어 가처분 취소의 판결을 받았다. 

 

-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느티3단지 조합의 승소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시범단지이기도 한, 느티4단지에서 2023.07.13. 성남시장과 느티3단지에 제기한 ’리모델링사업계획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2024.08.21. 성남시장과 느티마을3단지 조합의 승소에 이어, 공사금지가처분이의 소송까지 느티3단지 조합이 또 한번 승소를 한 것이다.

 

- 공사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드문 경우에 해당 

 

통상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동일한 재판부에서 다시심의 하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느티3단지 조합에서 새로운 핵심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정비(대표변호사 윤영현, 담당 변호사 송영규)의 법적 근거, 판례, 상세한 논리로 이번 승소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 김명수 조합장은 "1년이 넘게 걸린 소송과정을 회상하며 '소탐대실' '사필귀정'의 사자성어가 생각이 난다며 조합사업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소송은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느티4단지에서 예고 없이 진행된 두 건의 소송으로, 느티3.4단지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희망하는 대통합의 꿈은 물거품이 된 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공사금지가처분 이의 판결문>.  © 성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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