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환영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 건강진단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하는 내용...정연화의원 성남 부담 조례안 세 차례 발의했으나 시의회서 국민의 힘에 의해 부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가 최근 이수진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이 받는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수진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는 “식품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은 곧 공중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건강진단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욱 위생적인 식품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 이라며 법률안 시행으로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높아지고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 주기를 현재의 ‘1년에 1회’ 에서 ‘2년에 1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의 의료기술발전과 공공위생 수준의 향상을 고려할 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대상 건강주기를 ‘2년에 1회’로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방향이라며 개정을 통해 국민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모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정연화의원(야탑1,2,3동)시의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성남시에서 부담하자는 조례안을 세차례씩이나 발의했으나 시의회 국민의 힘의 거부로 부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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